코로나19 진료현장서 배제된 한의사 인력들
 법률상 감염병치료에 종별 의료인 제한 없어
‘국가방역시스템’ 구축 위해선 적극 활용돼야

성주원
경희대 외래교수·한의학박사
울산 경희솔한의원 원장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11인, 양방의원에서 확진여부 확인 안되고 동일한 양방 의원 3회 방문한 환자도 있어…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 위해 한의사 참여 보장해야”
“검체 채취는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실습하고 있는 기본사항…감염병 진단 및 보고의무 있는 한의사 또한 당연히 국가방역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이상 신문지상 보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565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원병실이 없어 확진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동네 양방의원은 국가방역시스템에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 언론은 서울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11명이 동네 양방의원에 확진 전 내원했으나 확진여부를 잡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한 확진자는 세 번이나 같은 양방의원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의료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모두들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국난 극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한의사와 한의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감기와 몸살에서 독감과 폐렴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자들이 동네 한의원을 찾아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침과 뜸, 한약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중략)~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감염병질환 판별을 위해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85%의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 함으로써 상당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원칙으로 청폐배독탕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도 최근 한의계 전문가들의 학술적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한의진료권고안’을 작성했으며, 최근에는 개정판(2판)이 새롭게 발표됐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정부에서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특정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자원한 한의사 인력들을 진료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들의 부족한 입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제안 역시 거부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세 악화를 호소함에도 치료시설이 부족해 입원할 곳이 없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의료진들의 피로누적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방역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향후 각종 감염병 질환 관리에 있어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일부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나 수준 이하의 편협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법적으로 당연히 포함돼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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