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가게에 택배 배달을 온 것처럼 속여 대금을 대신 지불해달라며 금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옆 가게에서 주문한 문어를 배달하러 왔는데, 가게에 사람이 없다. 물건을 잠시 맡아주고 배달비를 지급해달라”고 속여 금품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4차례에 걸쳐 112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가게는 문어를 주문한 사실이 없었고, 아이스박스에는 얼음이나 벽돌 등만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최근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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