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요청에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억대 범죄수익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울산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징역 1년 6월과 2억2,648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내린 결정이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불법 사설 게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제작사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1,573회에 걸쳐 자신이 만든 아이템을 판매해 2억2,648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금을 얻은 혐의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혐의가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은 피고인이 미승인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며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환전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해 적용되는 법 조항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