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5년간(2015~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이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0개)의 평균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비율인 18.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이에 경찰청, 국토부, 행안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속도를 각각 시속 50km,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올해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관계기관과 협업한 보행자 안전 합동 캠페인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해 현재 ‘운전자 중심’ 교통문화를 ‘사람 중심’ 교통문화로 바꿔 사고를 예방하고,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도 단속 및 사전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다.

무엇보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운전자는 일단 도로 어디서 보행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 중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을 자제해야 해야 하고, 음주운전도 하면 안 된다.

보행자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거나 야간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하여선 안된다. 무단 횡단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가 늦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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