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의원선거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노조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현장조직의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한차례 부결된 조합비 인상안도 총회 없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과시켜 반발을 샀던 만큼 ‘노노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현대중 노조는 최근 대의원선거구 확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내 현장조직인 ‘현장희망’은 노조 운영위원회가 심의·확정해야 하는 대의원선거구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중 노조는 그동안 대의원선거구를 선관위가 배정하고 운영위에서 심의 확정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해양플랜트공장이 폐쇄되자 사업부별 통합 문제로 운영위에서 대의원선거구 확정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희망은 “운영위 통과가 어렵다고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더 이상 노조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앞서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합비 인상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에 올려 통과시키고 운영위에서 처리할 대의원선거구도 대의원대회에서 먼저 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되면 다시 총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정작 총회에 붙여야 할 조합비 인상안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켜 버리더니, 이번에는 대의원선거구 확정을 대의원 본인들에게 묻는다”며 “노조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체 규정·규약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조합원은 “해양플랜트 사업부가 통합되면서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맛대로 선거구를 쪼갠 것”이라며 “한 집에 살며 아버지는 동구 국회의원 선거 찍고 어머니는 북구 국회의원 선거 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합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없어진 부서를 마치 있는 것처럼 선거구를 확정했다”며 “회사 부서와 조합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지 묻고싶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대의원선거구 확정을 두고 운영위 결정만 기다리다 5개월이나 지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규정에는 운영위가 대의원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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