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고액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찍은 영상을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뉴스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여 N번방을 운영한 사람과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성 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우리 울산 경찰도 지난 3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으며 특별수사단 내에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운영하여 피해자 조사 및 지원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관’이 조치할 사항을 피해자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 사례를 주요 유형으로 분류한 유의사항을 전 기능으로 전파 및 숙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도움을 받는 피해자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피해자 너도 잘못이 있다’고 주위에서 인식하지 않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아무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도와주기 위해 당신 곁에 기다리고 있으니 신고 주세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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