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주민투표 형식과 관리, 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사전투표가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투표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가 법적인 효력을 갖추진 못하더라도 투표율과 찬반 비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근거가 되는 법은 바로 주민투표법이다. 2004년 7월 시행됐고 실제 주민투표가 실시된 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011년)를 비롯해 총 10건이다.

하지만 이번에 북구서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치러지는 투표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주민투표다.

이러한 민간 주도 주민투표는 과거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해 시행된 바 있고 최근 실시된 민간 주도 주민투표 중 환경과 관련된 사례로는 지난 실시된 2015년 경북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2014년 실시된 삼천 원전 유치 주민투표 등이 있다.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영덕의 전체 투표권자 3만4,432명 중 1만1,201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32.5%를 기록했고 반대가 1만274명(91.7%), 원전 유치 찬성이 865명(7.7%)를 기록했다.

삼척원전 유치 주민투표도 원전유치 반대가 84.97%를 기록했다.

이처럼 민간주도로 실시된 주민투표들의 경우 애초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 단순 여론조사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여론을 부담을 느낀 정부가 영덕과 삼척의 원전 건설을 백지화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정부의 일방통행 정책에 제동을 걸고 원전소재지인 경주보다 더 거리가 가깝고,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울산과 북구를 비롯한 전국의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여론수렴절차를 다시금 하게 만들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형식과 관리 등에 관해 발표했다.

이번 투표 유권자 수는 21대 총선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북구지역 유권자 17만3,661명이 대상이다. 사전투표와 전자투표, 본투표 3번의 투표 중 한 차례만 투표가 허용되며 중복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투표일정 중 28일과 29일 실시될 사전투표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된 투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261개 투표소에서는 28일 투표가 가능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사업장과 KCC 등 화섬노조 울산지부 16개 투표소에서는 28일과 29일 양일 간 투표가 가능하다.

이어서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달 5일과 6일은 울산 북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8개 동별 34개 투표소에서 본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자의 신분증을 확인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서명을 받고 이후 투표용지를 배부하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등본이 필요하다. 이는 중복투표를 막기 위함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전문업체인 오투웹스를 선정해 투표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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