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이 마련한 2020년 울산교통포럼이 28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시민 안전속도 5030 정책 토론'을 펼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2021년 4월부터 시내 대부분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 ~ 50㎞로 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 일정이 마련된 가운데 홍보 부족으로 제도 도입초기 시민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28일 오후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주제로 ’2020년 울산교통포럼’을 개최했다.

시민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차량속도를 50km/h 이내(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km/h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낮추는 게 주된 골자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등은 오는 7월까지 도로 구간별 제한 속도를 정하고 10월께 까지는 시설물을 설치한 뒤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는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잡았다.

시민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중구 다운동서 태화루 사거리, 태화로터리, 태화강역을 거쳐가는 10.6km 등 4개 노선에서 기존 방식과 속도를 낮춰 평균 속도와 통행시간을 산출한 결과, 차량속도를 60km에서 50km로 줄여도 통행시간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장점에도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초창기에 과속으로 대거 적발된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이달 중순 제도 시행에 들어간 인근 부산의 경우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시행 첫날 반나절만에 500건이 단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최고 속도가 60km 이상으로 지정할수 없다는 점도 산업수도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그대로 따를 경우 산업 물동량의 상당수를 흡수하는 산업로 구간의 최고 속도 도 현행 70km에서 60km(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낮춰야 해 이로인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운수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좋지만 물동량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가혹한 처사가 될 것같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 도로에서는 50km 구간과 60km 구간이 수시로 바껴 운전자가 방심하다 과속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높은 점도 우려되는 문제다.

이에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용역은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 방안 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구간과 속도등을 정하게 된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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