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입건하고,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4시 50분께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본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구급대원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구급대원의 허벅지와 가슴을 폭행해 찰과상 등을 입었다.

A씨는 “만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남신영 119재난대응과장은 “이번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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