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전반기 기초의회를 평가한 결과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양적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울주군의회의 교황식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의회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단체는 제언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제7대 전반기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조례발의 현황을 6대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6.5배, 동구의회는 3.3배 입법기관의 활동이 증가했다. 울주군의회는 조례 발의가 27건 증가한 42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북구의회는 6대보다 9건이 줄어든 18건으로 입법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 단체는 “입법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조례의 질적 완성도·실효성 등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적 증가 과정에서 타 지역의 조례를 지역상황에 맞추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다.

앞서 시민연대는 전날 울산시의회의 7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을 6대와 비교, 39건에서 182건으로 4.7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시민연대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교황식 선출제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남구?울주군의회에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울산시의회와 중구?동구?북구의회는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후보자 등록제로 전환했는데, 남구?울주군의회는 기존의 교황식 선출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황식 선출이란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할 때 누가 출마할지 모르는 무기명투표 방식”이라며 “정견발표도 없는 등 불투명성과 민주주의 제도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등 비판적 여론이 높아 현재는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에서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후반기에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와 시민 알권리 위해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실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유일하게 생중계하는 북구를 제외한 각 구·군 기초의회에 도입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단체는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할 수 있지만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울산시 구군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일괄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보공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울주군의회를 제외한 4개 구의회는 울주군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운영의 측면에서는 5개 구군의회 모두 시의회처럼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 날 정도에 결과를 업데이트해 주민참여형 열린 의회로 도약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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