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고충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세관직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 17명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된 세관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민간주도형 권리구제 위원회로, 민간위원은 재정·법률·관세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으로 위촉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집행 과정에서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 기간 연장 및 위법·부당한 행위 등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한다.

아울러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처리도 심의할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 김원식 세관운영과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으로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 및 부산·경남 권역세관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권리보호 요청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51-620-6053)의 대표메일 ‘busanadv@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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