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1일부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올해 1월 1일자로 가입해 운영 중이며,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개 보험 항목을 추가 가입했다.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02-6900-2200) 또는 팩스(0505-136-012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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