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는 송정 금강펜테리움 그린테라스 2차 아파트가 북구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총 304세대 중 66.4%(202세대)의 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6일부터 10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10월 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의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금연아파트를 지정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 이상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보건소 예방지도 담당 전화(☎052-241-8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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