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허용 구간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차단속 알림 메시지가 전달됐다.  
 
   
 
  ▲ 사진은 주차 후 받은 주차단속 알림 메시지  
 

최근 A씨는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 갔다가 경찰이 주차허용 구간으로 정해놓은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곧바로 차를 빼야 했다. 주차를 마치고 볼일을 보러 가는데 중구청으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고 해당지역을 벗어났다.

A씨는 “주차한 곳이 허용구역인지 여부를 한동안 고민했다”며 “바로 옆에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있었지만 혹시 벌금이 부과될지 몰라 자리를 뜰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구 역전·새벽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처럼 차량을 끌고 나가 편하게 주차를 했는데, 주차단속 알림 메시지가 오더라”며 “황당하기도 했고 이유를 물어보려고 중구청에 전화를 하려다가 그냥 차를 옮기는게 맘 편하겠다는 생각에 공영주차장으로 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5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상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는데, 주정차 확대 허용 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중구청에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가 고정식과 이동식 CCTV 단속지역에 불법주·정차 시 1차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고, 단속유예시간을 경과하면 2차로 단속을 확정하게 된다. 평상시 해당 유예시간은 5분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경찰이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2시간 주·정차 허용을 지난달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메시지를 받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경찰이 해당 구역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실제로 30여 분 정도 지켜본 결과 다른 주차공간이 많아서 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대허용 구간에 주차를 한 차량은 거의 없었다.

결국 주민편의와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상충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유예시간을 조정해 놓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 건으로 민원이 따로 들어오지 않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허용된 2시간 동안은 주·정차가 가능하니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상 알림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구역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업체에 전달했는데, 조정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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