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부동산 매물을 구하는 척 중개보조원 등에게 접근한 뒤 강도로 돌변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강도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임차할 원룸을 보여 달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에게 접근해 원룸을 둘러보는 척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50만원을 갈취하고,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같은해 10월 9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3,265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상해뿐만 아니라 추행까지 해 피해자가 재산적, 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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