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 9만5,995건에 209억원 부과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만6,251건에 205억원을 부과한 것보다 4억원 상당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71만원에서 올해 73만원으로 상향됨으로써 시가표준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중구의 재산세 최고 물건은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본점 건물이며, 상위 고액납세자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 등 4곳과 홈플러스(주),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 울산테크노파크 등이 포함돼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텍스 사이트와 ARS(080-858-3110), 모바일 금융앱 및 간편결제사 앱,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납부서비스 수단을 통해 시간의 제한과 고지서 없이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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