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순경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한국 사회의 공분을 산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N번방 사건과 같은 집단 성 착취 영상 유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출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아동 음란물 수천개를 보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범인 검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범죄 예방과 검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이기에 만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등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받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하여 오는 9월까지 활동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힘 쓰고 있다.

정부, 지자체의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국민들 스스로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생산자와 유포자, 단순 가담, 방조한 자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완전한 위법 행위임을 자각하여 경각심을 가져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되는 순간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휴대폰을 일찍 접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예방 교육이 필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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