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채 10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자신의 본명과 가족관계를 속여 재력가 B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로 발전한 뒤 “아버지가 대구은행장 출신이라 정보가 많은데 땅에 투자해서 돈을 벌자”고 속여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챙기는 등 2017년 2월까지 총 18억2,71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불륜 관계를 폭로하고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면서 “범행이 10년에 거쳐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 금액도 커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이를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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