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4일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하면서 늘어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또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4,352명이다.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과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울산시에서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자 중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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