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 지난 2003년 달천철장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울산시 북구 천곡동 513-13번지 178㎡.  
 

울산 북구 달천철장유적공원으로 울산시 문화재보호구역에 유일하게 남은 사유지가 있다.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17년째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북구청이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북구 천곡동 513번지 일대 178㎡. 이곳은 2003년 울산시가 시 기념물 제40호로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자 북구 달천철장유적공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소유주 측은 “광산김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 중 일부”라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채 하루아침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토로했다.
주변으로는 학교와 아파트도 들어서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3층짜리 주택도 짓지 못한다. 소유주 측은 주택 건립을 위해 북구청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소유주는 “이 땅은 과거 철을 캐던 대한철강 갱도 담장 밖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왜 이곳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작 갱도가 있었던 곳에는 학교도, 아파트도 잘 들어서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덩그러니 남은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던 2003년 ‘달천로’가 건설됐는데, 당시 잔여부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을 위해 조성한 도로였다.
북구청은 당시 소유주 측이 신청하지 않아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달천철장 주변 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문화재보호구역 고시 후 지정됐고, 관련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소유자의 허락이 아닌 고시 후 지정하게 된다”면서 “소유주의 부지 옆 도로를 개설할 때 잔여부지 보상청구 절차를 통해 함께 보상이 가능했으나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유주 측은 지금이라도 쓸모 없는 땅을 지자체가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울산시와 협의해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시와 함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당장 해결은 어렵겠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비롯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시와 논의해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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