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조치 조정안 발표…"조치해제 뒤에도 방역수칙 준수" 당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예배 외의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신규 확진자 감소와 함께 교회 집단감염 사례도 줄어들자 정부는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관련 행정조치(집합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광주의 경우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교회방역 의무화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이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내릴 때는 집단감염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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