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울산시 북구 산업로에 포트홀(왼쪽 하단)이 발생해 차량이 이를 피해 달리고 있다.  
 

최근 폭우가 내린 후 울산지역 도로 곳곳에 포트홀과 싱크홀 등 도로 파손이 발생하고 있다.
30일 울산 북부순환로와 산업로 일대. 최근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포장노면이 파손돼 패인 포트홀과 노면이 부풀어 올라 팽창한 쇼빙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차량으로 주행할 때 덜컹거리는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블랙박스에 충격 경고음이 울리고 핸들이 좌우로 흔들릴 지경이었다.
앞서가는 차량이 도로 파손 주의를 알리기 위해 비상깜빡이를 켜기도 했지만, 뒤늦게 발견한 차량의 급정거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아찔한 상황도 수시로 연출됐다.
도로 파손은 이곳뿐만 아니라 남구 성광여고 버스정류장 앞 도로, 남부순환로, 남구 남산로, 중구 강북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도로 파손은 집중호우 직후 급격히 늘어난다. 빗물을 머금어 지반이 약해진 노면 위로 대형차량이나 과속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파손되거나, 낡은 지하배관 등을 통해 지반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가라앉기도 한다.
지난 24일 시간당 강수량 81㎜의 폭우가 내린 직후 중구 우정동 태화루사거리 도로에는 지름 50㎝, 깊이 3m의 싱크홀이 생겼고, 남구 옥동 옥현지하차도 일대에도 포트홀과 쇼빙 현상 때문에 이달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울산시는 도로보수 예산으로 올해 70억원을 편성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신속한 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손 정도가 큰 경우는 즉시 복구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어 발견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복구되지 않고 방치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도 있는데, 울산에서는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이 해마다 수십건에 이른다. 울산시가 관리하는 4차선 이상 도로만 보더라도 보상 건수는 2018년 50건, 2019년 51건이었고, 올해도 이달까지 18건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피해 보상은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남구와 북구, 동구와 같이 영조물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보상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심사 과정도 주행속도와 전방주시의무 등 종합 심사가 이뤄져 과실비율을 산정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차량 피해를 입었다는 한 시민은 “보상 신청 절차를 알아봤는데, 까다롭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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