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반발·표결 불참…"청와대 하명따라 속전속결 법안 처리” 
다주택자 세부담 늘어…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발언 중간 중간 상대측의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힘으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선 “후분양제 빼곤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자는 정책”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후속법안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공수처를 통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단 선전포고”라며 비판했고,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