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돼온 자치경찰제가 내년 1월부터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된다.

문제는 별도의 시범운영 기간 없이 당장 5개월 뒤부터 도입되는 탓에 자치경찰제가 순탄하게 연착륙할 수 있을까하는 대목이다.

울산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조만간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법 시행에 대비한 본격적인 실무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대신해 입법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개됐다.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만들도록 한 기존의 이원화 모델을 폐기, 현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사무를 나누고 수사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는 게 개정법안의 골자다.

조직을 단일대오로 일원화해 ‘한 지붕’ 밑에서 업무하도록 한건데, 시·도지사에게도 자치경찰의 임용·지휘·감독권의 지분이 주어기지 때문에 되레 ‘한 지붕 세가족’ 체제로 인한 혼선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개정법안에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지휘와 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돼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권과 함께 예산 관장과 감찰권한도 갖는다. 즉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시·도자치경찰위는 7명 규모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를 책임지는데 이중 수사 부분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가출인·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된다.

국가경찰 업무는 자치경찰 임무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 소관 업무 충돌 가능성을 없앴지만 아동학대 같이 지역 사건이 국가적 관심 사안으로 번질 경우 혼선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국가경찰 사무는 다시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행정’(정보·보안·외사)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수사’로 나뉜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의 수사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가 불가능해진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이다. 중립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법 법안에서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였던 ‘정보경찰’ 축소는 제외됐다. 이 에는 기동민 서영교 박광온 우원식 등 여당 의원 26명이 서명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개정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대책인 만큼 얼해 10월 안에 자치경찰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개정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지휘권 분산으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면서 현행 경찰조직체계 변화를 최소화해 국민과 일선 경찰관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법안 내용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지만 시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등 법 시행에 대비해 실무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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