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처 요령' 숙지해야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0일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태풍 대처 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긴 장마로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태풍으로 추가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전남 남해 도서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 태풍특보 발효시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따르면 태풍특보 발효 중에는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또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는 편이 안전하다.

 

아울러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또 운행 중인 선박은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한다.

◇ 태풍 예보시

태풍 예보시에는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는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이나 건물 등은 피해야 한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한다.

또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나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설 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 끈 등으로 단단히 묶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미리 결박하고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은 미리 점검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 대처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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