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서민에 안정적인 금융 지원 위해선
일몰기한 도래 때마다 기한 연장 반복 말고
조세 감면 시한 최소 5년 등 과감한 개편을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제도) 항목 54개 중 39개의 적용기한을 1∼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1995년 일몰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예탁금 연장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재정당국은 일몰 종료, 한도 축소, 준조합원 제외 등 비과세 제도를 축소하려 했다.
상호금융기관(농·축·수협, 금고·신협 등)과 관련 있는 조합 출자·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로 2018년 감면액 실적이 5,926억원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5,363억원, 5,646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20년도 말 농어민 및 서민들의 대표 이자 우대 상품인 비과세예탁금의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었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일몰이 2022년 말로 미뤄져 다행한 일이지만 기한 연장보다 제도화 해 2년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는 쪽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지길 상호금융업계는 바래왔다.
경제민주화, 지역 경제 육성,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근거해 1976년부터 45년간 이어져 온 비과세예탁금제도는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사업 근간을 이뤄왔으며 그로 인한 혜택은 주로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에게 주어졌다. 특히 농·축·수협 등은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축·수산물 유통자금 조달, 조합원 경제활동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서민금융의 시금석이 돼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비과세제도 폐지 시 비과세예탁금 56조원 중 16조 원(29%) 이상의 예금 이탈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농·축협의 손실이 연간 3,728억원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단순 계산으로 농·축협 한 곳당 3억원 이상의 농민지원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비과세예탁금은 상호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며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폐지 시 상호금융기관의 존립 기반인 신용사업 붕괴로 본연의 사업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농·어업인과 서민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에 반영된 ‘2년 연장’에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과세 시한 연장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면서 “농업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간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치려면 2~3년 주기로 연장을 되풀이 할 게 아니라 조세 감면 시한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제도 일몰기한 도래 때마다 반복되는 기한 연장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관련 기관이 안정적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