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용 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속보=한성용 전 울산시립항찹단 부지휘자 부당해고와 관련한 울산시의 행정소송(관련 보도 2020년 4월23일자 ‘울산문화예술회관, 한성용 부지휘자 부당해고 패소건 결국 항소’)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지난 9월 10일 또다시 기각됐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1심 판결은 타당하며, 58세 정년은 이미 고령자 고용촉진법 에서 60세로 정하고 있는바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시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등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총 6,200만원이나 물게 됐다.
1,000만원이던 강제이행금은 울산시가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연돼 몇 곱절로 늘어났다.
울산시는 이번 판결 결과로 한성용 전 지휘자의 해고기간 임금을 보전하고 복직시키든지, 대법원 상고를 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한성용 부지휘자는 2005년부터 13년간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에 맺은 근로계약이 2018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한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울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울산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더라도 ‘계약유효 기간에 따른 임금보전 기간 산정’등이 이번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전 지휘자는 1960년생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조례에서 단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정년인 만 58세(2018년 10월)를 이미 넘겼다.
그러나 한성용 전 부지휘자는 13년간 일해 오면서 2년마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여서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만 60세 정년을 따지면, 올해 10월에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청소년시립합창단 지휘자도 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리감독자로 보고 있으며, 시립예술단의 조례에 의거해 정년은 만 58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58세 정년은 이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60세로 정하고 있는바 그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이를 따르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다.
한성용 전 부지휘자는 “중앙노동위에서 판결 받은 것을 인정도 존중도 하지 않고 행정 법원과 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 울산시의 행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가 맞고 정년은 60세라는 명확한 판결이 나온 만큼 울산시가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라면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에 열린 울산시의회의 제216회 임시회의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시민 세금으로 강제이행금까지 내면서 2번이나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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