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장난으로 뿌려놓은 비눗방울 세제 때문에 미끄러져 다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법원장 구남수)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55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동물병원에 들어가다가 B씨의 아들 등이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져 발목 염좌 등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병원비와 근무를 하지 못한데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상 손해를 144만여원으로 인정하고, 과거 A씨의 발목 골절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등을 감안해 이 가운데 70%만 피고의 책임으로 제한했다. 사고 발생경위와 치료경과 등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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