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복지위 “불법적 요인 발생 우려” 심의 보류
동구의회는 본회의 통과…개인 안전장비 등 지원

 

종이박스와 녹슨 철근을 우겨넣은 손수레를 끌며 맨몸으로 갓길을 걷는 어르신들.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두고 울산지역 두 기초의회가 엇갈렸다.
‘울산 중구 재활용품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호 의원 대표발의)’과 ‘울산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두 의원 대표발의)’. 같은 듯 다른 이들 조례안은 ‘환영’과 ‘논란’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와 마주하게 됐다.

16일 중구의회와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 조례는 최근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반면, 동구 조례는 이날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두 조례는 모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중구의 조례는 자치단체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손수레와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동구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야광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장비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손수레를 끄는 탓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았다. 특히 어두운 밤에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나, 음주운전, 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다. 경찰서 교통안전 부서에서 ‘캠페인’ 형태로 형광 조끼나 손수레 스티커 등을 겨우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동구는 울산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구와 동구의 조례 차이는 지원 품목에 ‘손수레’가 포함되느냐다. 재활용품 수집의 직접적인 도구인 ‘손수레’를 둘러싼 안전사고 책임 소재 논란이 두 조례의 운명을 갈랐다.

중구의 이 조례의 심의보류를 결정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지원한 수레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예견되고 자칫 거리에 폐기 줍는 노인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등록, 운영되는 재활용업체와 달리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경우 자칫 불법적인 요인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직접적인 지원 조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발의한 안영호 중구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원으로 손수레의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질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한 것은 ‘억지주장’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장애인에 휠체어를 지원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면서 “그동안 폐지를 수거하던 어르신들에게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올 초 중구청이 한국석유공사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폐지 수거 노인들을 위한 경량 손수레를 제작 지원한 점도 지적했다. 이미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졌고, 조례는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단 한건의 이견도 없었고, 집행부도 취지와 목적이 합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의회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보류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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