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 갈등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협치를 도모하기 위해 여야 간 소통 창구나 중재자 역할을 할 ‘원내대표제’ 도입 추진을 본격화한다. 관련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내대표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 구성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이 다음달 열릴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울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1명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의원 임기는 1년이고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조정과 교류 협력하는 역할을 해 나간다.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광역단체 의회와 도의회 대부분이 제정해 놓고 있다.
지난 두 달여 간의 제7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갈등으로 제2부의장 공석 사태 등이 벌어졌지만, 원내대표가 없는 탓에 여야 간 서로 중재하고 소통할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원내대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례 제정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은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이후 17명의 의원을 둔 더불어민주당과 5명의 국민의힘은 각각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의 첫 원내대표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여야 갈등 해소와 협치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후반기 원 구성 갈등은 매듭지어져 현재 원내대표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또 당시 갈등의 원인이 상임위원장 등 자리다툼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자리 만들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