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가 이원적 구조로 검토됐던 원래의 도입안이 아닌, ‘한지붕 세가족’형태로 추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등과 공동으로 이날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란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술 동아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을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제도라는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국가경찰이 소속만 지방자치단체로 변화돼 종전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이며, 과도기적 방안을 선택함으로서 경찰 임무 등 경찰 개념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간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각계의 의견과 대안이 발표됐다. 경찰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현황, 향후 과제 등과 함께 일선 경찰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 순경부터 경감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범수 의원은 “토론회 성과를 골고루 수렴해 자치경찰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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