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녀 울산 중구의회 의원.  
 

이명녀 울산 중구의회 의원(사진)은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 공사의 사전준비 미흡이 공기지연과 특허침해 소송, 예산낭비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은 17일 중구청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스카이어닝 설치공사가 부실한 계획단계로 설치구간이 30m나 줄어들고 특허침해 소송을 당해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라며 “계획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건축설계용역을 통해 50m구간으로 축소한 이후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올해 7월 설계변경과 함께 해당업체로부터 특허침해 민원이 제기돼 공기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당초 80m에서 50m구간으로 축소되며 전체 사업비집행내역을 비율을 따져본 결과 1억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중구는 “상인회의 선택을 존중해 설치구간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특허침해 민원 역시 변리사와 특허정보진흥센터 확인결과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공사업체로부터 지연된 기간만큼 배상금을 부과, 징수 완료하는 등 사후조치와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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