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17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지난 2001년 6월 시작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취지는 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로 사행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날 악성 댓글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된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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