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지자체 업무보고서를 온라인에 유포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상엽)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 회원인 이들은 올해 1월 경남 양산시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이송 관련 보고’ 업무보고서를 촬영한 파일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보고서에는 중국인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체류장소, 가족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경로, 주요 증상, 병원 조치 사항 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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