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논의과정서 일부 고칠 수 있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
재계 “경영권 위협·활동 마비 우려
토론하며 대안 등 올바른 길 찾아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2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재계가 초비상 사태에 빠져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해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몇 사람의 반대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용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게 몇 개 있으면 고쳐질 수 있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활동이 마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해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에서 대주주가 배제될 수 있는데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경영권의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21.43%)와 정몽구 회장(5.33%), 정의선 수석부회장(2.62%) 등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29.38%에 달하는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줄어들게 된다.

또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재계는 “정부가 지주회사 만들라고 권장하더니 규제만 더 늘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대차는 글로비스 지분 9.9%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재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를 두고 향후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져 고발·수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도록 했다.

이처럼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국회로 달려갈 태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상의가 마련한 대안 입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며 “입법 전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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