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 업소,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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