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원 교습시간 조례개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가 학원단체 반발 등 진통(본지 2020년 9월15일자 등 보도) 끝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정까지 허용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놓고, 내년 조례개정 시까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듭 밟을 전망이다.

22일 울산시교육청은 학원 등 교습시간 조례개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공론화 내용과 기간 등을 조율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심야 교습시간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위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와 관련 단체 의견 공론화 작업 일환이다.
협의체 출범식 등 공식 행사는 검토 중이다.

이번 공론화는 울산학원총연합회가 협의체 구성 방식에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협의체 위원 12명 공개모집도 인원 미달돼 재공고(추첨, 추천)를 통해 21일 최종 마무리됐다.
울산학원총연합회 측은 일단 협의체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초 공론화 협의체에 대해 “사실상 교습시간 단축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으는 요식행위”라며 강력대응책까지 밝힌 바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이번 공론화 과정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최종 목표로 다양한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지역 학원 교습시간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은 자정까지로, 학생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2009년부터 교습시간 제한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지만 반대에 부딪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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