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도시 통합관리 한계
  도심 외곽 개발로 자연환경 훼손…GB지정 목적 왜곡
  전면해제후 녹지지역 지정 개발·보존 나서야”

 

 

   
 
  ▲ 울산 개발제한구역 분포도  
 
   
 
 

“울산 도시공간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을 전면해제하자.”
울산연구원 정현욱 미래도시연구실장은 19일 발간된 연구원 계간지에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게재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읽히는 이 주장은, 울산 전체 행정구역의 외곽이 아닌 한 복판을 차지한 GB로 인해 도시 통합관리의 한계를 겪어야 하는 울산의 현실을 반영한 제언이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시마다 ‘판교2밸리’처럼 대박난 신도시를 하나씩 조성하겠다며 ‘GB가 포함되지 않은 도심 한복판의 50만㎡ 이상 부지’를 후보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울산이 신청한 8개 후보지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와 울주군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

#울산 총면적의 25.4%가 GB...도시내부에 몰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행정구역 전체 면적은 1,062㎢로 이중 25.4%인 269㎢를 GB가 차지하고 있다. 각 구·군별로는 △중구 18㎢ △남구 11㎢ △동구 13㎢ △북구 76㎢ △울주군 151㎢로 대부분 북구와 울주군에 쏠려 있다.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고, 울산의 경우 1971년 서생 고리지역에 이어 1973년 울산시 외곽 등 318.88㎢이 GB로 최초 지정됐다.
당시 울산의 행정구역은 울산시와 울주군으로 양분돼 있었는데 이후 1995년 시군이 통합되고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산은 도시 중심과 여러 주변도시로 GB가 분산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창원권 등 다른 권역과 달리 도시내부에 GB가 몰려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울산 GB 해제 총량 38㎢ 중 14㎢ 해제...소진율 37.5% 전국 최저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GB 해제가능 총량을 부여하는데 지난 2002년 ‘주민불편 해소+선 환경평가+도시계획 후 해제’라는 대원칙 아래 울산에 38.059㎢의 GB 해제가능 총량을 줬다. 그간 울산은 이 총량 중 14㎢를 쓰고 현재 23.75㎢가 남은 상황이다. 즉, 울산의 GB 해제가능 총량 소진율은 37.5%인데 이는 부산권(77.8%)이나 수도권(62.4%)보다 낮을뿐더러 권역별 평균 소진율(59.4%)에 한참 못미친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울산의 소진율이 낮은 건 해제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기도 하고, 또 개발압력의 저하로 도시용지 활용 수요가 줄어든 이유도 있다”며 “문제는 이런 현상으로 울산에선 상대적으로 양호한 비도시지역이 개발되면서 외곽의 자연환경이 훼손하는 등 ‘도시 속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GB 지정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B 전면해제하고 용도지역에 편입해 관리해야

정 실장은 2020년 이후 GB 조정, 즉 전면해제를 위해선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해법은 △GB를 전면해제하는 해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녹지지역)으로 편입하자는 것. 이 경우 개발가능지는 자연녹지로, 개발 불가능지는 공원 및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한다. 두 번째 해법은 △GB 외측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비도시지역도 녹지지역으로 통합해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정 실장은 “울산의 GB는 도시 중간에 몰려있다 보니 도시공간구조가 기존 시가지와 농촌지역으로 이원화돼있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시성장 축 형성 등 통합적 도시관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바로 이 점이 울산권 GB 전면해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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