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경제적 어려움 양육 부담에 친권 포기 절차 밟아

원희룡 "두려움 속에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 보호·지원"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을 낳은 미혼모의 아이가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 …경찰 "산모·아이 모두 무사"[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제주도는 미혼모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고 20일 밝혔다.

미혼모와 아이가 헤어진 19일은 아이가 지난 13일 출생한 지 6일이 되는 날이다.

미혼모 A씨는 도내 모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A씨는 아이 아빠와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도 벌이가 없는 상태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조사했던 경찰도 A씨 본인 혼자서 그간의 과정을 감내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출산 후 친권 포기를 통해 아기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은 출산 장려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고 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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