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울산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소속 (왼쪽부터)차대선 경사·이임걸 정보화장비과장·이태욱 행정관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20일 울산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소속 (왼쪽부터)이태욱 행정관·차대선 경사·이임걸 정보화장비과장이 경찰 드론을 설명하고 있다.  
 

 

■ ‘경찰의 날’ 이임걸 정보화장비과장·차대선 경사·이태욱 행정관 인터뷰
  울산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소속…자타공인 드론전문가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수색 등 14건 투입 실종자 발견 일조
“범인추적 등 다양한 업무 활용 위해 제도·장비 지원 필요” 

 

 

제75주년 경찰의 날(10월 21일)을 하루 앞둔 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이임걸(52) 정보화장비과장·차대선(44) 경사·이태욱(37) 행정관을 만났다. 이들은 울산경찰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드론 전문가들이다. 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드론업무를 전담하는 이들은 향후 다양한 경찰업무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이다.

#드론에 매력에 빠진 경찰관들

“아마 저희가 드론에 쓴 돈을 합치면 중형차 한 대 값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임걸 과장은 드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이 과장이 드론을 처음 접한 건 10년 전 경찰청 대테러 계장으로 각종 최신 장비에 대한 연구를 할 때다.

이후 중앙경찰학교 학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경찰관 동호회와 교육생 동아리를 조직해 경찰관 40여명, 교육생 100여명의 드론교육을 지원하고 이 과장도 자격증에 합격했다.

이후 이 과장은 2019년 경찰청 1호 총경 드론 실기평가지도조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다른 조종자의 드론 비행실력을 검증하는 평가위원이자, 지도할 수 있는 교관으로 실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어릴 때부터 RC(무선조종)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차 경사는 2016년 우연히 길에서 본 드론 조종자 과정 교육 현수막을 본 뒤 드론에 관심이 커졌다. 그 뒤 남몰래 고민하던 그는 2018년 국토부 드론 위탁교육의 기회를 발판삼아 자격증에 도전, 현재는 드론 지도조종자 자격증(교관 자격)을 가지고 있다.

차 경사와 함께 드론 운영을 담당하는 이태욱 행정관(일반직 공무원)은 울산경찰청에 이웃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 2016년부터 이곳에서 전국 각지를 오가며 사회재난과 사고 발생시 드론을 활용한 관련 분석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올해 울산경찰청 드론운영요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경찰 가족이 됐다.

#주야간 관계없이 임무수행...7,000만원 달해

현재 경찰이 사용중인 드론은 국내 중소 업체인 유콘시스템이 개발한 ‘리모콥터 900’으로 가로세로 각각 72cm, 높이 50cm 무게 7.4kg으로 중형 드론에 해당한다. 비행시간은 35분이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임무장비인 카메라다.

광학 30배줌 카메라와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열영상카메라가 함께 탑재돼 있는데 이를 통해 주·야간 상관없이 실종자 수색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드론 본체와 비상통신장치, 카메라, 임무용 노트북 등을 합치면 7,000만원에 달하며 울산에는 2대가 있다.

이 과장은 “보안과 신뢰성 등의 문제로 일반 상용품이 아닌 경찰 기준에 맞는 국산제품을 사용 중이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본격 운영...의암호 실종자 수색에도 참가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찰 드론은 이달 기준 14건의 실종자 수색 업무에 투입돼 3명의 실종자를 찾는데 힘을 보탰다.

이 과장은 “실종자 수색 업무 시 수색범위를 좁혀주고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항공 수색이 필요한데 울산에는 경찰헬기가 없어 타 지방청 장비를 쓰려면 절차와 시간, 1번 비행 시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면서 “드론의 경우 일선 경찰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 8월 발생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에도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활용 위해서 법적 뒷받침 등 필요

경찰의 드론 운영은 항공안전법과 경찰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실종자 수색 △자살 의심자 발생 △중대 재해재난 △테러 발생 등 상황에만 한정돼 있다. 또 아직은 전문 운영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때문에 다양한 치안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 경사는 “경직법이나 독립적인 장비법령 등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다른 법령을 위배되지 않는 한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교통소통관리와 사고수습 및 예방, 범인추적뿐 아니라 여성안심귀갓길 순찰 동행 등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국내 대기업과 정부 연구소가 국책사업으로 드론 산업에 집중 투자해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울산경찰은 올해 말까지 각 서별로 2명씩 총 10명의 교육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30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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