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가의 최저 2% 성과금 지급’ 첨부…“최소 30억원”
조합원,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키로…조합장 “적법한 절차 거쳐”

울산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장이 과다한 성과금을 받기 위해 정관을 수정하는 등 독단적인 운영 행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상근임원 보수지급을 조합원 총회 인준 없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대의원회에 상정됐는데, 조합원들은 이 안대로라면 A조합장이 받을 수있는 성과금은 최소 30억원이라며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20일 남구 B-08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정관 제19조를 변경하는 안과 조합사무운영규정의 변경안의 세부규정을 첨부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기존의 정관 제19조에서는 ①조합은 상근하는 임직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조합 요청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변상 지급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직원에 대해 ‘조합사무운영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조합사무운영규정은 미리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사무운영규정이 정하는대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조합장이 임명한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원 의결 과정에서 ‘조합사무운영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조합사무운영규정 변경안의 세부규정으로 ‘상근임원에 한해 관리처분기준, 사업비 또는 각종 용역비 등의 예산절감에 대해 절감분의 1/3을, 일반분양가 상승분의 성과에 대해선 최저 2%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 조항의 경우 ’향후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또는 당사자의 퇴직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 첨부됐다.

조합원들은 총회 인준 없이 조합사무운영규정만을 따를 경우 조합원 동의 없이 대의원회의 만으로도 A조합장이 성과금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만약 세부규정대로 성과금을 산정하면 최소 30억원이 A조합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34평형 기준으로 일반분양가를 4억5,000만원으로 정했는데,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다. 또 최근 분양을 시작한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일반분양가가 적어도 6억원에서 6억5,0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으로 조합원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일반분양 수익이 1,500억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최저 2%를 성과금으로 적용하면 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조합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A조합장에게 조합원명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A조합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조합원들은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장을 고소할 방침이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8월 A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사업추진에 활력이 돌아 연봉도 3,6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인상했는데도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눈을 피해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막대한 성과금을 보장받기 위해 정관을 바꾸려 한다”면서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빨리 알려 합법적으로 조합재산을 독식하려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전 조합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관 등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명부는 연락처를 공개해도 좋다는 조합원에 한해서 공개하고 있다. 규정상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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