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어린이집 피해아동 학부모..."원장 딸이 학대” 강력처벌 국민청원
  CCTV서 또다른 학대 정황 확인... 동부서, 원장·보육교사 조사

 

   
 
  ▲ 25일 청와대게시판에 게재된 국민청원 일부분(청와대게시판 캡쳐)  
 

최근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정황과 관련,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가해 교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딸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 A씨는 25일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 교사는 원장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6세 남자아이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저희 아이가 담임 보육교사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왔는데, 그 담임교사가 원장의 딸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에 5~6숟가락씩 먹였다”며 “아이가 구역질하는 상황에서도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발목을 발로 꾹꾹 밟았다”고 했다.
A씨는 또 “책상 모서리에 아이 머리를 박게 하고, 목을 졸라 숨을 막히게 했다”,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아이가 옷에 소변을 보게 했다”, “5세 동생반, 복도 등으로 ?아내 다 먹을 때까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수업시간에도 아이를 배제시켰다”는 등의 학대 행위를 나열했다.

A씨는 “학대 사실을 알게된 후 CCTV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는데, 원장과 원감은 CCTV를 보겠다는 것을 만류하며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유했다”며 “실랑이 끝에 확인한 CCTV에는 아이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악랄했다. 인간이 인간에게 차마 해서는 안되는 학대 정황들이 담겨있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학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아이가 학대받는 동안에도 주변 친구들은 그 장면이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일과 생활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 교사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리지 않고 사직하도록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철저히 기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린이집 이사장이자 운전기사는 원장의 남편이었고, 지난해 아이의 담임 보육교사는 원장의 조카였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구청에서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 학대 정황들이 확인됐지만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올해와 지난해 학대 교사 및 본 건을 은폐, 회유하려한 원장, 원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학대 정황을 지켜본 아이들의 심리상태 확인과 치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채용시 더욱 엄격한 자격 요건 적용 △아동학대 발생시 원장 관리 책임을 묻는 법적 제재 필요 △학대 사건 발생시 지자체 대응 인력충원 △아이들이 아동학대 인지할 수 있는 눈높이 교육 △CCTV 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 규정 등을 청원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3,772명이 A씨의 청원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영상을 분석하던 중 또 다른 아이들도 학대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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