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IMF 때 보다 더 어렵다’는 경기가 울산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실제 올해 울산의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1년 전보다 50% 이상 폭등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니 지난달 기준 울산의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416만2,000원이나 됐다. 이를 3.3㎡(평당)로 환산하면 1,373만4,000원이나 된다. 1년 전 ㎡당 272만5,000원과 비교하면 52.7%(143만7,000원) 오른 것이다. 최근에 분양된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가만 봐도 ‘억’ 소리가 절로 나온다. 중구 번영로센트리지(2625가구) 80㎡(24평)의 분양가는 4억2,580만원으로, 3.3㎡당 1,774만원을 기록했다. 남구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뜰(384가구) 80㎡(24평)의 경우 분양가 4억7,044만원에 3.3㎡당 분양가는 1,960만원까지 올라갔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한 것은 오랜만에 분양시장이 열려 실수요자들의 적극 참여한 측면도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늘어난 외부 투자자가 신규 물량에까지 손을 뻗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로또’ 당첨을 노리는 부정 청약도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분양된 울산지역 아파트에도 아파트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울산시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벌여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적발 사례를 보니 당첨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1개당 수십만원에 사들인 뒤 청약에 참여해 분양권에 당첨되면 곧바로 많게는 1억원 대의 웃돈으로 전매를 알선한 업자가 있었다. 또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지인 자택 등에 위장 전입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과 임신진단서 위조 등의 사례가 나왔다고 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이다. 하지만 울산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외지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고, 부정 청약이 만연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실수요자인 울산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