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전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내리고 보증보험료도 줄여준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내년 6월부터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가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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