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기념물 제40호 달천철장에 만들어진 쇠부리체험관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보도(본지 2020년 11월23일자 16면)와 관련, 울산시와 북구청은 확인결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23일 해명했다.

시와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쇠부리 체험관은 쇠부리축제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에 조성된 8.3m시설(고대원형로·2017년 4월 조건부 허가)에 올해 3월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을 1.5m(2019년 11월 승고 허가)를 올려 9.8m로 조성했다.

또 북구가 달천철장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은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울산시는 “27일 현상변경 심의 예정이므로 심의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문화재청의 원형보존 결정은 발굴조사 직후 결정으로, 이후 아파트 건설과 공원조성 사업으로 오염토양의 완전밀폐 등이 이뤄졌다”면서 “채광 유적인 달천철장의 관광화와 활용을 위해서는 이번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와 북구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향토사학자 이수창씨는 “체험관 설치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꼭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달천철장은 2003년 4월24일 울산시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됐으나 아파트와 학교 등이 건립되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됐다. 비소누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다른 곳의 흙으로 복토되는 등 원형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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