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 방어동 320-14번지에 조성된 곰솔나무는 1994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사진은 2002년 곰솔나무 전경  
 
   
 
  ▲ 23일 방문한 울산 동구 방어동 320-14번지에 조성된 곰솔나무는 법당에 둘러싸여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 23일 방문한 울산 동구 방어동 320-14번지에 조성된 곰솔나무 곳곳에는 시멘트를 덧칠하는 일명 ‘외과수술’을 한 모습도 발견됐다.  
 

용’을 닮아 ‘용송(龍松)’이라 불리는 울산 동구 곰솔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고도, 26년 동안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동구 방어동 302-14번지 일원에는 높이 7.5m, 둘레 4.22m, 용의 모습을 닮은 노거수 ‘곰솔나무’가 있다. ‘ㄹ’모양으로 왼쪽으로 뿔을 단 용의 머리, 오른쪽으로는 용의 꼬리가 연상되는 모습으로 1994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산림법에 따라 ‘보호·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라는 의미다.

그러나 26일 찾은 ‘곰솔나무’에서 용의 형상은 보기 어려웠다. 나무 하단부가 법당 건물에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이다.
곰솔나무 하단부에는 시멘트로 덕지덕지 칠해져 법당 건물과 이어져 있었고,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막겠다며 나무 표면에 시멘트를 덧칠하는 일명 ‘외과수술’을 한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게다가 법당 안팎에 켜진 촛불과 향불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자칫 나무에 옮겨 붙을 위험도 있어보였다.
취재 결과 이 법당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사유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다. 지자체는 이 법당이 2002년 이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하게 언제 불법 건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는 뒤늦게 불법 건축물 존재를 인지한 뒤 지난해부터 법당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내년 4월 자진철거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자리에 동구는 ‘곰솔나무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쉽지는 않다. 지난해 시비 3억원과 구비 2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획 부지 중 일부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훼손이 진행된 보호수에 대한 지적은 이날 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대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태규 의원은 “보호수인 방어동 곰솔나무가 보호수가 아닌 학대수로 전락했다”며 “동구에 있는 3개의 보호수 중에 방어동에 있는 곰솔나무가 수령이 가장 오래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구 관계자는 “최근 해당 보호수를 감싸고 있는 법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년 4월 법당을 철거하기로 했다”면서 “동구의 보호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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