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세부계획 발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강화로 담합 근절
시장 과열 양상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
공공주택, 2030년 4만9,000가구까지 확대 건립
시민 감시 홍보단 운영…공공데이터 공개 강화

 

 

   
 
  ▲ 송철호 울산시장이 26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방지 강화 대책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 방안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주택, 2030년까지 4만9,000가구로 확대

앞으로는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만 중·남구지역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울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외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정부에 울산도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4만9,000가구까지 늘리고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주택을 무상공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투기 세력 유입 방지 강화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모두 9개 세부 계획으로 이뤄졌다.

#아파트 청약시 ‘지역 거주제한’ 즉시 시행

울산시는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 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한다.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용도 강화한다.

여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 감시 홍보단을 운영,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나 집값 담합 같은 주택공급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인다.

#주거 약자 위한 공공주택공급 지원

주거약자인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만 가구 수준인 공공주택을 2030년 약 4만9,000가구까지 확대 건립한다. 이 경우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거주 평수를 다양화하는 식으로 수요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주거 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정부에 ‘울산도 규제지역 포함’ 건의

울산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정부에 규제지역 확대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구·군별 주택 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인 중구와 남구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를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다.

또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 분석과 대책,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 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운영해 시민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말 울산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1년 전보다 6.1% 올랐고, 전세가격변동률은 11.6% 상승했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만큼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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