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건위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 심사 보류
윤정록 "한화 출자지분 45%…공공개발로 보이려는 꼼수”
안도영 "수지 분석·경제적 타당성 근거 등 상세자료 제출하라” 

특혜시비가 불거진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가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시우)는 27일 제218회 2차 정례회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상임위 회의에서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윤정록 의원은 상임위에서 “한화 소유의 부지는 53%를 차지하나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지분은 45%로 산정돼 있다”며 “결국 공공개발로 보이기 위한 꼼수로 공공개발은 허울뿐이며 한화만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현재의 사업내용을 살펴볼 때 시의회에서도, 주민들도 공공개발이라고 신뢰할 수 없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며 “산출근거, 진행과정, 추후 계획 등이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의혹이 명확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영 의원은 “수지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산출근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출 내역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논란이 많은 상황임으로 의안심사를 보류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뒤 재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록 의원도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중 수지분석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산정방법과 지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5일 개인 지주 400명으로 구성된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지주협의체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민간 지주 한화는 울산시·울주군과 공동 동업자 자격으로 사업 시행사격인 특수목적법인 지분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답변 자료를 통해 “사업부지의 53%가 한화 소유 부지여서 한화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사업실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몰해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 2도심 체계 전환에 따른 서부권 육성, 한화의 법인자산 유동성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성립돼 상호협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산건위는 또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옥)는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후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고 울산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강뉴드림센터 설치?운영사무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는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하고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에 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