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자치분권·국토 균형발전 위한 ‘공공재’ 역할 수행
     특별법 개정후 정부 광고수수료 기금 편입·지원 확대 현실적”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이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도종환 위원실에서 도종환 국회 문광위원장과의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도 위원장은 “지역 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이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도종환 위원실에서 도종환 국회 문광위원장과의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도 위원장은 “지역 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종환 국회 문광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신문, 지역 언론의 역할이 있다면?

△지역 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가는 등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 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다. 지역 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참여·실천이 활발해질 거라고 본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시한이 2022년 12월31일로 종료된다.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으로의 전환은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현안이었고,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미디어환경이 다양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문·방송, 특히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지역 언론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상황이다.
지역 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 언론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특별법 시행초기인 2005년에는 200억 원대에서 올해는 80억 원 대로 줄었다. 더구나 2022년에는 특별법 시한 종료에 따라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대안을 모색해 달라.

△기재부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이유로 단계적 통합을 권고하지만,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지원대상도 다르고, 지역신문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서 통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이 80억 정도이고 내년은 86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는 일부 책정된 사업과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되고, 특별법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통합이 아닌 분리 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상시법으로 바뀐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금의 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른 사업 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 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을 독점하며 대행 수수료로 광고액 10%를 강제 공제하면서 지역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수수료를 5%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다. 정치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회계 구조를 보면 광고료와 수수료가 분리 책정되어 있고, 항목 변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춘다고 해서 그 차익이 지역신문에 광고나 현금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한 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기금을 확대해서 사업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4월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충실한 지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익광고 지원 확대, 언론인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 상태에 놓인 지역신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추가로 협찬고시는 정부광고에서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그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일부개정안을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협찬고시도 정부광고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정부광고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문체부 의견도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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