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보물 관련 소송’-중·동·북구 ‘성희롱·갑질 논란’
체육계 “회장 권한 커진만큼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기치 아래 올해 1월 첫 발을 내딛은 울산 민선체육회가 채 1년도 안돼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이며 2022년 울산 전국체전 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지는 좋았으나 시작부터 ‘삐걱’
민선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는 취지 아래 출범했다.
이에 지난 1월 울산시체육회와 5개 구·군 민선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꾸려졌지만, 울산시체육회부터 법적 다툼에 휩싸였다.
현 체육회장은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9월 울산지법으로부터 당선무효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최종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데다, 대한체육회나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판결과 반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체육회장은 업무를 정상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22년 울산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경우 체육회장 부재로 성공개최에 차질이 생길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선거 당시 경쟁 후보자였던 A씨가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체육회장 선거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만큼 정규학력 표기가 의무가 아니다”며 “허위학력 기재 논란이 된 대학원 학력문제도 ‘이수’든 ‘수료’든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자체 결론이다”고 밝혔다.

#구 체육회 갑질 논란 잇따라
5개 구·군 체육회 중 남구와 울주군을 제외한 3곳도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동구체육회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체육회장의 성희롱, 폭언과 인격모독 등 갑질 문제가 불거졌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동구체육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또 동구가 올해 말까지 동구체육회가 운영 중인 체육시설 수탁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나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을 놓고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북구체육회는 북구체육회대로 지난 24일 체육회장의 개인 사업장과 주변 상가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투입해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을 했다는 갑질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 소속 북구의원들은 “체육회장이 구청장 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장의 사과와 진상규명, 체육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체육회 역시 지난 6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갑질 논란이 불거져 당사자가 사과한 바 있다.

#권한 커진 체육회장...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체육계 내부에서는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울산시체육회를 비롯한 구·군 체육회는 소속 지자체 등에서 조직 운영비와 대회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시체육회는 올해 예산 187억원 중 162억원을 시에서 지원받았고, 구군 체육회 역시 직원 인건비로 수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았다.
체육종목단체 임원인 B씨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사무국장이나 처장을 임명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선거로 당선자가 가려지고 임기가 보장되는 만큼 체육회 내에서 회장의 권한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체육회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씩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잘못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체육회장의 전문성도 의문이고, 견제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줄줄이 터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C씨는 “예산지원 없이는 체육회가 운영이 될 수 없으니 이를 근거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체육회 갑질 문제를 제기한 정치락 북구의원도 ”일일이 체육회에 간섭을 해야한다는 건 아니다”리고 전제한 뒤 “다만, 지자체 주무부서에서 최소한의 확인만이라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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